헌재 “노조와 교섭 부당하게 거부하면 형사처벌토록한 규정 합헌” · 매체 4곳이 다뤘고 1개 채널(뉴스·검색·영상·커뮤니티)에서 확인된 이슈입니다. 이슈 온도 20도.
「헌재 "부동산 매물 광고 시 '단일가격 표시' 규정 합헌"」의 이슈 온도는 8월 31일 14시 기준 20도로, 뉴스·검색·영상·커뮤니티 중 1개 채널과 매체 4곳에서 교차 확인됐다.
헌재 "부동산 매물 광고 시 '단일가격 표시' 규정 합헌"의 현재 이슈 온도는 몇 도인가?
8월 31일 14시 기준 20도다. 온도는 30분마다 갱신되며 최신 값은 이슈미터 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.
이슈 온도는 어떻게 산출되나?
뉴스·검색·영상·커뮤니티 4개 채널의 언급량을 교차검증해 0~100도로 산출한다. 서로 다른 채널 2곳 이상에서 확인된 것만 이슈로 인정한다.
헌재 "부동산 매물 광고 시 '단일가격 표시' 규정 합헌" 이슈는 어디에서 확인됐나?
1개 채널, 매체 4곳에서 확인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