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년퇴직자 ‘재고용’ 관행이었다면…대법 “이유 없는 거부는 부당”

사회 17위 · 온도 28도 · 매체 2곳

대법 "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있다면 근로자 기대권 인정" · 매체 2곳이 다뤘고 1개 채널(뉴스·검색·영상·커뮤니티)에서 확인된 이슈입니다. 이슈 온도 28도.

「정년퇴직자 ‘재고용’ 관행이었다면…대법 “이유 없는 거부는 부당”」의 이슈 온도는 9월 13일 14시 기준 28도로, 뉴스·검색·영상·커뮤니티 중 1개 채널과 매체 2곳에서 교차 확인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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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정년퇴직자 ‘재고용’ 관행이었다면…대법 “이유 없는 거부는 부당”의 현재 이슈 온도는 몇 도인가?
9월 13일 14시 기준 28도다. 온도는 30분마다 갱신되며 최신 값은 이슈미터 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이슈 온도는 어떻게 산출되나?
뉴스·검색·영상·커뮤니티 4개 채널의 언급량을 교차검증해 0~100도로 산출한다. 서로 다른 채널 2곳 이상에서 확인된 것만 이슈로 인정한다.

정년퇴직자 ‘재고용’ 관행이었다면…대법 “이유 없는 거부는 부당” 이슈는 어디에서 확인됐나?
1개 채널, 매체 2곳에서 확인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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