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천시, 신천지 소송 2심서 승소... 시민 안전 행정 정당성 인정

사회 20위 · 온도 30도 · 매체 5곳

이소영 의원, 과천시 '신천지 용도변경 불허' 항소심 승소 환영 · 매체 5곳이 다뤘고 2개 채널(뉴스·검색·영상·커뮤니티)에서 확인된 이슈입니다. 이슈 온도 30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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